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신고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정책의 실효성 제고

청소년의 교육·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질의 청소년활동 정책과 참여 기회 제공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및 청소년 활동 참여 활성화

자기 계발 및 진로 모색 등에 활용 가능한 활동 기록 관리·제공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활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 (법적근거)청소년활동진흥법 제 9조의 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 (법적근거)청소년활동진흥법 제 9조의 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신고수리 주체 |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도 , 시, 군, 구(청소년정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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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주체 |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자 -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지도, 감독을 받은 시설, 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 (주식회사등 영리법이나 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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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참가자 모집 14일전 |
신고대상 참가자연령 | 19세 미만의 청소년 (9세 ~ 18세)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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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활동범위 |
숙박형 : 아동 숙박형, 고정숙박형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비숙박형 중 일부 : 청소년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수련활동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해당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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