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실무자 안전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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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활동안전팀 작성일17-11-03 08:50 조회6,21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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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실무자 안전 교육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항 및 화재사고를 대비한 실제적인 현장 안전교육을
통해 청소년에게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제공하고자 함.
교육개요
◦ 교육명 :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실무자 안전 교육
◦ 일 정 : 2017. 11. 9(목) 13:30 ~ 16:30
◦ 장 소 : 한국소방안전협회 광주전남지부(광산구 사암로 171번길 112)
◦ 대 상 : 청소년수련시설·단체 및 유관기관 실무자
◦ 인 원 : 50명(선착순)
◦ 내 용 :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화재실습, 피난체험 실습
◦ 접수방법 : 11. 2(목) ~ 11. 8(수)까지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gjcenter.net 로그인→YOUTH정보센터→교육과정→신청)
◦ 지원내용 : 수료증 발급(온라인)
※ 법적근거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 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